[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극우단체’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옹호 광고를 실어 비판을 받았던 조선일보가 재차 해당 단체의 '부정선거' 광고를 신문지면에 게재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회 일각에 퍼져 있던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세하면서 위험한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26면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국민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 명의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등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의견 광고를 실었다.

해당 단체는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만에 하나 졸속 재판이나 편파적 재판 운영으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반란 주범, 사전투표 부정선거 당선 혐의자 이재명을 법원은 즉각 구속하라 ▲중앙선관위가 중국과 연계해 전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났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한국의 중앙선관위를 즉각 조사하라 ▲애국 청년학도들이시어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라고 선동했다. 해당 단체의 대표 의장은 민경욱 전 의원으로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사건을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투표지를 재검표하고, 재검표 절차에서 선별된 투표지에 감정 절차 등을 실시했으나 부정선거 실행 주체를 증명하지 못했고,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 득표율은 다를 수 있는데 일부만 편면적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또 해당 광고에 명시된 유튜브 채널 ‘불타는특종TV’는 폭동이 발생한 지난 19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현장을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사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이젠 “사실 확인 차원”>에서 '부정선거 팩트체크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게 많았다"면서 "선거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 음모론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 일각에 퍼져 있던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세하면서 위험한 수준까지 악화됐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갖고 ‘엄청난 가짜 투표지’와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 ‘적대적 해외 세력의 선거 개입’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한다. 이날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도 시중에 떠도는 부정선거 루머를 아무 근거 없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주장이 확인과 증거 없이 확산할 경우 사회적 분열은 커지게 된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정말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라고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과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를 강력히 지지한다>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지면에 실어 비판을 받았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들 광고를 거론하며 “마약, 폭력, 살인이나, 국가 헌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이렇게 광고를 하면 다를 바 없다. 잘못된 것”이라며 “신문법 관할 부처인 문체부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내란 폭동·선동 내용을 게재한 조선일보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문체부 입장에서 조선일보 등록 취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신문법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2항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는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이기도 하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부당한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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