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에서 꺼내 든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카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파면 결정이 임박하자 전직 대통령 예우와 정치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심판 청구 취하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고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에게 자진사퇴를 할 법적 권한도 없다며 "내란 수괴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했다.

14일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측의)중대결심이 뭔가. 하야라도 한단 건가"라며 "자기들이 생각해도 파면이 임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박근혜 탄핵 때도 대리인단 전원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라며 "발동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위법인 계엄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이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야설이 돌고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니 자진사퇴라는 꼼수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챙기고, 극우를 선동하는 정치활동을 이어나갈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겐 스스로 사퇴할 권한이 없다"며 "현행법은 불법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자진 사퇴를 통해 퇴직 예우를 챙기려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는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징계위원회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등에서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34조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직무정지·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징계 절차인 헌재 탄핵심판의 당사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일각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는 각하되고 재판이 종결되므로 탄핵 재판도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으로 인한 탄핵 재판의 종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한 판례를 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소원 청구인 측이 소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취하했지만 헌재가 본안 심사를 진행한 예라고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분쟁 해결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이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의 이익이 없어져도 헌법 수호를 위해 헌재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는 사퇴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 사퇴라는 꼼수를 부릴 수 있는데, 헌재는 판례에 따라 탄핵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내란 수괴는 반드시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말로 쓰인 바 있다. 다만 조선일보 등 보수진영 일각에서 윤 대통령 하야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13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칼럼 <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에서 "닉슨은 그야말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하야 뒤 정치적으로 사면받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법이 아닌 정치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정은 다르나 결과는 같을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에 열린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 "야당 경고성 계엄" "군이 부당한 지시 따르겠나" 등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변론에서는 계엄군을 막아낸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관련기사▶조선일보 헌재 흔들기의 끝은 '윤석열 하야' 카드)

같은 날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YTN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 그 선택이 정치적으로 올바를지도 모른다"며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8대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조갑제 대표는 "하야 발표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데 하야를 결단하면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며 "또 형사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도 가능해질 것이다. (하야에 따른)동정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조선일보 헌재 흔들기의 끝은 '윤석열 하야' 카드
- 윤석열 측 "중대 결심", 조선일보가 말한 '하야'인가
- 국민 10명 중 6명 '윤석열 탄핵' 예상…보수층에서도 31%
- 김상욱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다시 계엄선포…대한민국 망한다"
- 국회 측 대리인 "대한민국, 쿠데타 모방 사례 돼선 안돼"
- '내란 우두머리' 피고 윤석열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에게 폭행 당해"
-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이끄는 극우-내란 동맹
- 윤석열과 조선일보의 내란 탄핵 '무효화' 동맹
- '이진숙·최상목' 고리로 헌재 흔드는 조선일보
- 철지난 극우 유튜브 주장 되풀이한 윤석열 측 "홍장원 약점 잡혔나"
- ‘2시간짜리 계엄'인데 '박정훈 재판' 군판사 성향 파악 지시
- 홍장원, 윤석열 앞에서 "싹 다 잡아들여" 증언
- '답변 거부 일관' 이진우, 신문 막바지 윤석열 통화사실 인정
- 정신 못차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는 국민의힘
- '계몽령'? 헌재·국민 조롱하는 '내란 수괴·종사' 피의자들
- 윤석열 '비상입법기구 쪽지' 거짓말 하루 만에 들통
- "'부정선거' 전도사 윤석열 실제 목격…참담"
- '대법 판결' 설명자료도 소용없는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
- 윤석열 구출 늪에 빠진 국민의힘
-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위해 윤석열 파면하라"
- 국회 탄핵소추단 "윤석열, 이제 망상의 대가 치를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