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지면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간첩 개입설, 제주항공 참사 대남공작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국 비밀 회동설을 보도해 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스카이데일리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동의 없이 13건의 광고를 무단으로 지면에 게재, 배포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는 2024년 12월 한수원 광고 2건, 한전 광고 5건을 무단으로 실었다. 2025년 1월에는 한수원 광고 3건, 한전 광고 3건을 무단으로 게재했다.

한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한 사실이 있나'라는 김현 의원실 질의에 "해당 기간 광고 실적은 없다"고 답했다. 한수원은 "한수원 홍보 협찬 이력과 언론재단 확인 결과 광고 실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스카이데일리의 광고 무단 게재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발주사의 허가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한 건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언론재단을 통해 제재 요건을 검토하고, 광고 무단 게재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
한전 역시 스카이데일리에 최근 7년 간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전은 뉴스토마토의 비판 기사에 관련 사진으로 첨부된 스카이데일리의 자사 광고에 대해 뉴스토마토에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전은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요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단 광고 게재가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특히 광고 내용이 해당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르거나 기관의 정책과 충돌할 경우 기관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현 위원장은 "공공기관 광고는 정책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한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정 언론사가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광고의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현 위원장은 "해당 공공기관은 광고 게재 금지 요청과 법적 조치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며 "다른 공공기관들도 유사하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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