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실시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우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4월 17일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나 바코드를 추적하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투표자를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가 발생해 유권자가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실질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론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기각한 헌재는 결정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26일 이호선 교수가 제기한 것과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2헌마1595, 2022헌마231, 240, 267)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바 있다. 모두 QR코드나 일련번호가 포함된 투표용지로 인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취지로 사전투표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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