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이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유튜브 영상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실탄을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 21일 [단독] 기사 <"경호차장, 경호처 직원들에 극우 유튜브 링크 퍼날라">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간부 50여 명에게 ‘좌파 간첩을 척결해야 한다’는 유튜브 내용을 공유하고,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탄핵 반대 100만 서명’ 링크를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의 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국론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민 선택을 받은 정당한 직무 행위이므로 탄핵은 범죄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사상교육을 받아야 하냐’며 황당해하면서도 보복성 인사를 우려해 문제제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기사 같은 것도 공유한다. 그런 적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뭘 올렸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중앙일보에 해명했다.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또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특수수사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차장은 비상계엄 관련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중순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라며 국군방첩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서버 관리 담당 직원은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 불이행했다고 한다. 

이광우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는 지시를 내렸고,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 근무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1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즉각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총기 사용 검토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총기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불응해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집행불능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경호처 내부에 있는 안가 CCTV 서버도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불허는 ‘12.3 내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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