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담당 공무원 3인을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18일 이상인 직무대행,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결정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수렴’은 불법 행위이며 방통위 공무원 3인이 이를 공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당시 부위원장 2인은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방통위설치법 12조 제2호와 3조는 위원회가 KBS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1인 체제에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방통위 업무는 중단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피고발인 이상인 2명만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지난달 27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상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제척 사유에도 이를 무시하고 김 전 방통위원장과 공모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통위설치법 13조 2항, 14조 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상인 1인만 남은 상태에서 밀실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은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악질적 목적을 가진 것이고, 국가 기관인 방통위를 파행시키면서까지 서둘러 강행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전혀 없다. 방통위법과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시작된 이래 방송장악 도구가 되어서 5인 위원회 구조를 불법적으로 2인 체제로 운영해온 방통위 파행을 비판하고, 불법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며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과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고발 이후 공수처는 이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선 기존 법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은 심지어 1인 체제”라며 “이상인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방통위법을 어기는 행위이자 분명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앞서 이동관, 김홍일 체제에서도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다”며 “기존에 전 방통위원장들, 공무원들에 대한 기존 고발에 대해서도 적극적 수사를 통해 사실상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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