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백 YTN 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15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TBS 폐국 위기 등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 사장은 CNN 경영진과의 만남을 위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백 YTN 사장 (사진=YTN)
김백 YTN 사장 (사진=YTN)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 일동은 14일 성명을 내어 “김백 사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야당 일동은 김백 사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격이며 김백 사장의 얄팍한 꼼수"며 "해외 출장이라며 국정감사의 공적 가치를 가리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일동은 “핵심 증인인 김백 사장은 떳떳하게 국회에 오라”며 “김백 사장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고하도록 김백 사장에게 동행명령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이 YTN 지분을 매각했던 이유를 밝히고, 변질된 YTN의 현실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 6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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