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사유서 등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인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YTN 사영화를 의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1인이다.
15일 과방위 방통위·YTN·TBS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YTN)관련 결정을 할 때 방통위에 없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이상인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안 오고 있다. 동행명령을 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밤 8시 이후에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심사·의결 과정에 대해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를 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이 "YTN 민영화 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파악해 온 게 뭔가"라고 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을 어떻게 다 저희가 숙지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그러니까 자료 보고 하라고 하지 않나. 누가 외워가지고 하라고 하냐"며 "국감을 뭘 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지난 2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에 YTN 최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면서 특혜 매각 의혹, 부실·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전 KDN(21.4%)과 한국마사회(9.5%) 등 공기업은 지분매각 의사가 없었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사 재무상황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권고 등에 의해 지분매각에 나섰다.
방통위는 YTN 사영화 논의 과정에서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셀프 각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다.
유경선 회장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수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2012년 기소됐다. 유경선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오늘에서 맡았는데,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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