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사유서 등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인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YTN 사영화를 의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1인이다. 

15일 과방위 방통위·YTN·TBS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YTN)관련 결정을 할 때 방통위에 없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이상인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안 오고 있다. 동행명령을 발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밤 8시 이후에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심사·의결 과정에 대해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를 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이 "YTN 민영화 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파악해 온 게 뭔가"라고 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을 어떻게 다 저희가 숙지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은 "그러니까 자료 보고 하라고 하지 않나. 누가 외워가지고 하라고 하냐"며 "국감을 뭘 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지난 2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에 YTN 최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면서 특혜 매각 의혹, 부실·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한전 KDN(21.4%)과 한국마사회(9.5%) 등 공기업은 지분매각 의사가 없었다.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사 재무상황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 권고 등에 의해 지분매각에 나섰다. 

방통위는 YTN 사영화 논의 과정에서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셀프 각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다.

유경선 회장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수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2012년 기소됐다. 유경선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오늘에서 맡았는데,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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