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학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사영화 의결을 두고 “기습적인 언론장악 시도”라며 “탈법적인 매각을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통위가 자문위원회도 졸속으로 운영해 YTN 사영화를 의결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포럼, 한국방송학회 언론법제연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사회적 책무의식도 없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만 있는 유진기업의 1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방통위의 기습적 언론장악 시도에 반대한다”며 “즉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학자들은 ▲유진그룹 사주의 검사 뇌물 공여 혐의 유죄 판결 ▲계열사 임원들의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이력의 기업과 사주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리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유진ENT’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YTN 매각을 결정하고 최대주주 승인을 기습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언론학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반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2인 체제에서 파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졸속 처분이 명백하다”며 “더 큰 문제는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 출신으로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라는 사실이다. YTN 사영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정부와 방통위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학자들은 “공적 방송 매체로서 YTN 사영화에 반대하며 이는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정부와 방통위가 언론장악의 도구로 YTN 사영화를 졸속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 탈법을 통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의 즉각 취소를 방통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사유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 재구성 과정을 생략한 방통위가 정체불명의 자문위원회로 대체했는데, 이마저도 졸속으로 운영했다. 총선 전 YTN 장악 의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불법적 날치기 승인‘”이라며 ’YTN 사영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기존 심사위원, 회계 전문가를 포함한 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위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일 방통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 위원 8인 중 4인만 참석했다고 한다. 또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자문위에 심사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해 자문위원들이 자료를 검증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승인 취지’의 핵심 근거는 유진그룹이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제도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이라면서 “그런데 이후 유진그룹은 입장을 180도 바꿔 사장추천위원회 없이 김백 씨를 사장으로 선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는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핵심 요건을 어긴 것이다. 1/3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점령군처럼 밀고 오는 건 M&A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유진그룹은 오는 29일 예정된 YTN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과반을 교체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진그룹이 YTN에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사내이사로 김백 전 YTN 총괄상무, 김원배 전 YTN 국장, 사외이사로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연주 연세대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 김진구 유진그룹 부사장 등을 신임 이사로 제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미디어 행정 관련 기관들의 자의적 법집행이 미디어 공공성 해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상 권력 편향적인 미디어 환경 구축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행정법원이 이 무도한 방통위발 폭력을 중단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YTN지부는 2300여 개의 ‘YTN 사영화 승인 취소’ 탄원서를 제출했다. YTN지부와 YTN 시청자위원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처분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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