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4일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효력은 본안 사건(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오는 8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의 권 이사장, 김 이사 해임 효력을 정지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문진법이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으로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의 권 이사장 후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방통위법에서 정한대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해임 건으로 사용한 국민 혈세도 논란이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해임 건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사용한 예산만 5940만 원이다.
당시 정 의원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해임해놓고 국민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대도 되는 것인가"라며 "본안판결까지 다 지면 부당한 법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서 개인적으로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기관에서 법적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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