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를 상대로 직접 감찰에 나섰다. 30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KBS 이사회,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방통위 감찰을 진행했다.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 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해 EBS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유 이사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성제 MBC 사장 임기는 2월까지이며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6대3 비율로 방문진 이사를 추천해왔다. 방문진은 오늘(30일)부터 2월 2일까지 차기 MBC 사장을 공모한다.

방통위 내외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 설치법 제3조 제2항은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과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방통위 설치법상 ▲KBS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임명 ▲EBS 사장·이사 및 감사 임명 등의 사항은 모두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용산(대통령실)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표적 감찰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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