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5월 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7년 만에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임금·단체 협상 최종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획득한 YTN지부는 ‘유진과 김백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공정방송 복원과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박탈, 김백 사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YTN 사영화 직후 취임한 김백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28일 자진사임했다. 마침 윤석열 정권의 YTN 불법매각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백 사장 사임에 대해 YTN 구성원은 “YTN 정상화를 향한 첫 신호탄”이라면서 “유진그룹 또한 즉각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6일 서울 상암 사옥에서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을 만나 2개월의 쟁의 행위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다음은 전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와이티엔 사옥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YTN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지난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와이티엔 사옥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YTN지부 제공)

5월 말부터 쟁의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올여름 엄청난 폭염 속에서 쟁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 힘들긴 하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조합원들의 의지나 참여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 일일 파업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김백 사장이 퇴진했고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등 점차 결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전면 파업이 아니라 일일 파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7년 전 최남수 사장 퇴진 투쟁할 때 3개월 간 전면 파업을 했는데 조합원들이 사실 엄청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파업 기간에 월급이 안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중간중간에 알바도 했거든요. 전면 파업은 너무 가혹하고, 또 이번 사안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분들이 저희 취지에 동의하고 연대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 국회 상황 보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YTN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여러 공정방송 제도가 포함됐는데, YTN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전의 공정방송 제도들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방송 독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인데 YTN이 사영화되고 나서 유진그룹과 김백 사장이 임의로 없애버렸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결국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사진=이영광 기자)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사진=이영광 기자)

지난주엔 5일 연속 파업했죠. 5월 쟁의 시작한 이후 처음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쟁의 행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전면 파업으로 가지 말자, 어차피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니 점차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자’는 식으로 장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파업 출정식 할 때 1차 파업은 하루 진행했는데 그때는 대선 기간이란 특수성도 있었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2차 파업 때 이틀, 또 3차 파업에 이틀 그리고 이번 4차 파업에는 5일 진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기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후에 파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황을 봐야 하는 건데요. 이번 파업을 주말 끼여 5일 진행한 이유는 사실 이때가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좀 더 호소하고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시기에 맞춰 파업 일정을 잡았던 거고요.

실제로 8월 4일 시민단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과방위 소속 의원 10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그때 저희 조합원이 100명 넘게 갔습니다. 같이 기자회견 하면서 방송법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고 통과를 촉구했어요. 결국 국회에서 쟁점 법안 중에 방송법이 제일 먼저 상정되고 통과됐는데, 앞서의 노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도 저희의 파업이나 조합원들의 참여가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일 오전 YTN지부가 사옥 안에서 3차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YTN지부)
2일 오전 YTN지부가 사옥 안에서 3차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YTN지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에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명문화됐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 모두 YTN에서는 오랜 세월 시행돼 오던 제도인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사영화된 이후 즉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사실상 무력화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전에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사장추천위원회는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고,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란 지금의 형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 도입했죠. 그전에도 ‘보도국장 복수 추천제’라고 해서 사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1, 2, 3등을 사장에게 올리면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제도가 오랜 세월 존재했습니다.”

법 규정 명문화와 아닐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규제의 강도, 준수에 대한 압박감 자체에 차이가 나죠.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 사측이 위반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받고 처벌 조항도 적용돼야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노동청 같은 데 제소하더라도 조사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법으로 규정되면 달라지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강제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위반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 자체가 사측에 상당한 부담을 지울 겁니다. 안 지키면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마음대로 무력화할 수 없는, 강력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7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7월 28일 김백 사장이 갑자기 사임했는데?

“당연히 나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김백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 사과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에게 머리를 숙였고, YTN을 편파 방송으로 스스로 낙인찍었거든요. YTN 보도의 신뢰에 먹칠을 했고 구성원들에겐 엄청난 치욕을 안겼습니다. 이후에도 김건희 비판 보도를 못하게 하고 돌발영상을 삭제해 버렸고, YTN 블랙리스트 논란 등 결국 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김백 사장이 전한길 씨 취재를 지시했다면서요?

“사실 그 문제가 김백 사장 사퇴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월 1일 사건인데, 그때가 전국적으로 한창 탄핵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얘기한 건 기계적 중립으로, 찬성 반대 집회를 똑같이 취급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만 취재하고 기사화했어요. 근데 2월 1일 부산에서 극우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여한 거죠. 그날이 휴일이었는데 김백 사장이 직접 부산 취재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왜 취재 안 하냐’란 식으로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탄로 났습니다.”

사장이 보도에 개입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에도 규정돼 있고 방송 편성규약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저널리즘의 기본입니다.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같은 제도로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 온 거거든요.

실제 지난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김백 사장이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와 정반대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한 거죠. 보도 개입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에서 밝힌 입장이 사장은 취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존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린 건데 그러면 앞서 김백 사장이 한 얘기들은 모두 위증이 되는 겁니다.

공정방송 제도 중에 ‘공정방송위원회’가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안건을 상정하고 김백 사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노사협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김백 사장이 공정방송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갑자기 사퇴한 거예요. 결국 본인이 노조와 만나서 보도 개입 사실에 대해 설명할 자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4월 3일 불공정 보도 대국민 사과하는 김백 YTN 사장 (사진=YTN 방송 화면 갈무리)
2024년 4월 3일 불공정 보도 대국민 사과하는 김백 YTN 사장 (사진=YTN 방송 화면 갈무리)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했던 김백 사장의 전력을 보면 이 사건도 뭉개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뭉개고 싶었겠지만 사장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공정방송위원회도 출석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열어야 하고 이걸 안 열면 회사가 처벌 받습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이 사장이고 당연히 출석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데 보도 개입 파문까지 터진 상황에서 노조와 마주 앉아 대화하기가 본인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영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인가요?

“YTN의 사영화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공적소유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강제 매각 과정에서 숱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공공성이나 공적책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회사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려고 검사에게 뇌물 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YTN 최대주주로서 자격 미달이죠. 연합뉴스TV 같은 경우도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할 때 을지재단이 최대주주로 신청했다가 부결됐잖아요. 당시 부결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을지재단 이사장의 마약 사범 전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정위에 고발한 부분도 있는데, 유경선 회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도 있고, 실제로 유진그룹 내부에서 비리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경선 회장의 도덕성 문제, 유진그룹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YTN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심사해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사익편취’ 신고 기자회견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사익편취’ 신고 기자회견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지금 상황에서 이전처럼 공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최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합니다. 사실상 쓸모없는 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주주 자격이 없는데 보도 채널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방송법에 따라서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계속 과태료를 때려 맞는 거예요. 방송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지시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분을 유진그룹이 팔아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팔 것인가인데요.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YTN은 애초 공기업이 최대주주였고, 당시 ‘소유하되 개입하지 않아서 보도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YTN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소유는 하되 개입하지 않는’ 공적소유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전 YTN의 최대주주였던 한전KDN은 아직 당시 매각 대금의 상당액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매입을 요구했을 때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재력이 됩니다. 결국 YTN 공적소유 구조 복원은 부당하게 내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한 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통일교에서 YTN을 인수하려고 김건희 씨에게 로비한 의혹이 나왔는데 수사는 어떻게 돼 가나요?

“저희도 뉴스로 통일교 수사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일교가 김건희와 로비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 여럿이 개입한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당시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나 기업들이 YTN을 차지하려고 물밑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로비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결국 유진그룹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엄청나게 로비했을 거라고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YTN 매각과 연관된 부분인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삼일회계법인이 사실 통일교의 외부 회계감사법인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YTN에 불법 매각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도 김건희 특검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YTN 매각 과정의 문제점도 들여다본다고 알고 있어요.

유진그룹이 직접적으로 로비를 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YTN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특검 수사가 진행 과정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유진그룹 퇴출'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지난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유진그룹 퇴출' 결의대회를 여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결국 YTN은 로비 사실이 드러난 통일교가 아니라 유진그룹이 인수했어요. 유진그룹이 어떻게 인수했을지 의문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시 최종 입찰에 통일교, 한세실업, 유진그룹 등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유진이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통일교의 로비는 사실상 실패한 로비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진은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통일교보다 훨씬 매력적인 로비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은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지부의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 저희가 크게 외쳤던 부분이 보도 정상화와 김백 사장 퇴진, 그리고 유진그룹 퇴출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 과제라고 하면 2개의 과제는 해결이 된 거죠.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유진그룹의 퇴출이고 다시 공적소유 구조로 되돌리는 부분입니다.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 자격을 얻는 과정부터가 문제였고, 최대주주로 들어선 이후 YTN 운영 방식 자체도 엄청나게 문제였습니다. 유진그룹과 유경선 회장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 YTN에서 손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부문 등 운영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하거든요. YTN에 있던 공정방송제도 복원 방식을 사측과 논의해야 해요. 더 이상 공정방송 제도를 무력화하거나 방송 망가뜨리려는 꼼수 못 부리게 끝까지 가열차게 싸워서 YTN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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