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YTN 구성원들이 쟁의행위권을 획득했다. YTN 사측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폐기를 요구했다. YTN 노조는 공정방송의 핵심 노동조건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투쟁으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20~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방송노동조합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이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했다. 향후 YTN 구성원들은 태업, 연차 투쟁, 파업 등의 합법적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481명 중 449명이 투표에 참여해 387명이 찬성표(86.19%)를 던졌다. YTN 방송노동조합 82명 중 6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4명이 찬성(6.56%)했다. 교섭대표 노조인 언론노조 YTN지부는 "조합원 지지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치밀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YTN 노사는 지난 5개월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여왔으나 점접을 찾지 못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 동결과 단체협약에 적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YTN 노사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 결렬됐다.
앞서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구성원들에게 쟁의행위 찬성을 호소하며 "보도와 경영을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보도국장의 자질을 구성원들에게 묻는 것이 어떻게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로 규정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은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보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언론사"라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일터를,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유진강점기 끝장내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지분을 유진그룹(유진이엔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YTN을 민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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