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 앞에서 <‘여의도 빌딩으로 돈 불리기’ 유진그룹 회장의 놀라운 마법, 그 ‘불공정’을 조사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고자 명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여의도 유진빌딩 앞에서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5일 여의도 유진빌딩 앞에서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유진그룹 계열사가 특수관계법인인 천안기업의 유진빌딩 매입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천안기업 매출 90% 이상이 유진그룹 계열사의 사옥 임대료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또 유진기업이 유경선 회장 일가의 천안기업 지분 매입 과정에서 246억 원을 지급해 과도한 고가 인수 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유진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은 1996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2억 원의 자본금으로 세운 부동산임대업체다. 천안기업은 지난 2015년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유진빌딩을 인수했다. 당시 천안기업의 자본금은 2억 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이 총 760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했다. 유진그룹은 천안기업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천안기업의 매출 90%가량이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의 임대료로 알려졌다. 유진빌딩에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해 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올렸으나, 정식 신고가 없어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1월 유경선 회장(11.56%)과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7.56%)가 보유한 천안기업 지분 19.12%를 총 246억 원에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유경선 회장에게 148억 7,000만 원, 유창수 대표에게 약 97억 3,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25일 여의도 유진빌딩 앞에서 열린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스)
25일 여의도 유진빌딩 앞에서 열린 '공정위 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그룹 오너의 결제나 지시 증거가 없어도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면 공정위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국정 과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의 근절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유진그룹과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통한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즉각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사주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수백억짜리 보증을 서게 한 다음, 그 계열사의 임대료를 받아 사주가 만든 회사의 이익으로 챙겨간 것”이라며 “회사가 커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또다시 계열사에 수백억을 받고 넘겼다. 2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이용해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챙겼는데, 10년 만에 수익률만 10000%”라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로 있는 한 YTN은 권력층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자본의 스피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YTN 불법 지분 매각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면서 “유진그룹도 자유롭지 않다. 자본 시장, 경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YTN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해 언론노조 YTN지부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1시간가량의 고발인 조사에서 경찰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강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의 재벌의 조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총수 일가, 특수관계인, 계열사 간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오너 일가에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라며 “참여연대가 항상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으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는지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5일 YTN은 <유진그룹 사옥 매입에 계열사 동원...'사익 편취' 의혹에 묵묵부답> 기사에서 "유진기업 측에 천안기업과 TRS 계약을 맺은 이유와 관련 입장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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