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구성원들이 최대주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8일 유 회장과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의 개인 송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막대한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피해 회사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YTN지부는 고발장에서 “유 회장은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4백억 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향후 발생할 판결금 채무의 이자가 고액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변제 공탁하기로 마음먹고 계열사 대표 이사들과 공모해 2020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계열사 세 곳으로부터 총 765억여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자금 대여 당시 담보 설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유 회장과 동생 소유 천안기업 주식이 담보로 설정된 점 ▲일부 담보로 변경된 유 회장 소유 토지 담보 가액이 20억 원으로 평가돼 자금 차입 합계 167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천안기업 주식을 전량 매도해 일부 자금 차입에 어떤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YTN지부는 “피해회사들은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목적의 자금대여로 공시한 대여금이 실제로는 유경선의 개인 용도에 쓰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로 각 회사들에게 명백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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