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한전KDN, 한국마사회가 지분 재매입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제조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승인 취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KDN, 한국마사회 관계자에게 "방미통위가 (YTN)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고 위법성을 인정해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면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매각이 완료된 상태고 정부 승인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이 “(매각 절차) 위법성이 인정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이 나면 복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박상형 사장은 “정부 정책이나 법률적 사항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면서 정기환 마사회장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다. (방미통위의 최대주주 승인 취소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협의도 해보고 여러 여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YTN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불법이 확인되면, 최대주주 취소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승인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지금 점검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MBN도 주주 문제 때문에 재허가 승인이 취소될 뻔 했다. 이 정도 사유면 최대주주 승인 변경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들여다 보라”고 주문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을 통해 회사 주식을 사들여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훈기 의원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YTN 민영화는 불법이고 명백한 무효”라며 “심사 당시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소송대리 이력으로 기피신청이 있었지만, 셀프로 기각하고 의결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신청 다음 날 의결됐는데,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각본에 따라 의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진그룹이 현재 YTN 주식보다 4배가량 비싼 금액으로 공기업 지분을 인수했다며 매각에 나선 공기업들이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박상형 사장, 정기환 마사회장에게 “YTN 지분을 팔고 손해를 봤나. 매각 당시 상황은 어땠나”라고 물었다.

박상형 사장은 “손해보지 않았다”며 “2000억 원 정도에 (YTN지분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이런 걸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마사회법에 따라 잉여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들 기업이) 비싼 돈에 잘 판 것”이라며 “(유진그룹은) 당시 6000원이었던 (YTN 주식을) 2만 4000원에 샀다. 4배가량 비싸게 산 것”이라고 했다.
한전KDN, 마사회가 각각 소유한 21.43%, 9.52%가 유진그룹에 매각되면서 YTN 사영화가 이뤄졌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에서 시작됐다. 당초 한전KDN, 마사회는 정부에 YTN 지분을 보유하고 있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YTN 공기업 지분은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의 ‘통매각’을 통해 3199억 원의 입찰가를 써낸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낙찰됐다. ‘통매각’으로 인해 인수 희망 기업 절반가량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의심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지난 4월 YTN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관료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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