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장남이 YTN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회장 장남은 YTN은 물론, 최대주주 유진이엔티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다.
YTN 구성원들은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조건도 무력화한 것”이라며 “즉각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으로 ‘YTN 대표이사, 감사, 이사 특수관계인 배제’를 부여했다. 이는 방송사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진그룹 유석훈 사장이 YTN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YTN 사외이사들 취재 녹취를 공개했다.
A 사외이사는 “(유석훈 사장이) 회사(YTN), 이사회에서 돌아가는 주요 이슈들을 청취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최대주주 변경 후)수회에 걸쳐 (이사회에)참석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 이사는 ‘두 번 이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B 사외이사는 “(2025년 초)한 두 번 참석하고, 아마 그 이후로는 참석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B 사외이사는 ‘한 번 본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노 의원은 “유석훈 사장은 사실상 YTN 인수를 주도했다고 유진그룹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라며 “이 자가 YTN 이사회에 참석한다. 이 사람은 YTN 경영인도 아니고, 최대주주인 유진ENT 경영진도 아닌, 그냥 유경선 회장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YTN이라는 주식회사 이사회에 수시로 참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유경선 회장의 YTN 송년회 논란을 거론하며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런 것들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위반이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위원회가)구성되면 그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훈 YTN사장 대행에게 ‘유석훈 사장의 이사회 참석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정 대행은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은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으나 “YTN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정 대행은 YTN 창사 때부터 부침을 겪어낸 뒤, 보도국 수장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유진 같은 부적절한 자본을 위해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유경선 회장과 유석훈 사장 모두 네 차례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진그룹 회장 아들이 YTN 이사회에 버젓이 참석해온 오너 일가의 충격적인 전횡이 폭로됐다”며 “유석훈은 유진기업 경영혁신부문 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을 뿐 YTN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떠한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자가 최대주주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YTN 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감시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언론사는커녕 사주가 있는 일반 민간기업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경영의 극치”라며 “유경선 회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이 방송사를 갖고 싶다고 졸라대서 YTN을 인수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지난 연말에도 유경선 회장은 송년회 명목으로 YTN 실국장급 간부들을 총집합시킨 뒤 ‘YTN 인수는 유석훈이 다 알아서 했다. 모든 업무는 유석훈이랑 하면 된다’고 못박았다”고 전했다.
YTN지부는 “실제로 유석훈은 YTN 본부장들로부터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등 YTN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경선 회장은 유석훈이 YTN 업무에 개입하고 조직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YTN 경영권을 아들에게 편법으로 쥐어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유석훈이 오너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암묵적으로라도 이사회 의결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유상증자 등 유진그룹 이익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했다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YTN 이사들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유석훈 사장의 이사회 참석만으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 위반이라며 “방송 독립을 위해 너무도 당연한 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방미통위는 즉각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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