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통매각을 사전 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기업 지분 통매각은 매각주관사 선정과 함께 YTN 특혜 매각 의혹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 대금 70%를 국고에 귀속해 취득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돈을 남겼으며,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4일 확인된 마사회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동매각 방식 결정과 관련한 의견서>에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발행주식에 대해 귀사가 고려하고 있는 공동매각과 관련하여”라는 대목이 있다. YTN 지분 통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023년 7월 작성한 의견서로 한전KDN, 마사회가 '통매각 방침'을 밝힌 같은 해 9월보다 두 달가량 앞서 작성됐다.

YTN 매각대금 70% 국가 귀속
YTN 지분 매각이 마사회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YTN 지분 400만 주를 984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마사회법에 따라 처분 이익의 70%가 귀속되면서 마사회가 매각으로 확보한 유보금은 24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취득장부금액 24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YTN 지분 매각은 마사회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마사회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B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C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2년 연속 D+ 등급을 기록했다. 마사회는 YTN 매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해충돌의 두 기관이 공동매각을 추진한 것은 YTN 사영화의 사령탑이 존재했다는 것”면서 “입찰 시 최저기준가격을 상회해 입찰가를 작성한 유일한 기업은 유진기업이라는 사실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매각 지연 시 평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해 마사회가 서둘러 매각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고 평가 개선 효과도 없었다”면서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독매각 → 통매각' 전략적 결정?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을 명분으로 한전KDN과 마사회에 YTN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당초 이들 기업은 정부에 YTN 지분 보유 입장을 밝혔으나 돌연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매각주관사 선정 과정의 경우, 당초 한전KDN 매각주관사로 삼성증권이 선정됐고, NH투자증권은 한국마사회 YTN지분 매각주관사 입찰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삼성증권이 매각주관사 선정 당일 자격을 반납하면서 차순위인 삼일회게법인이 선정됐다. NH투자증권도 마사회의 소수지분을 인수할 기업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돌연 입찰 참여를 철회했고, 이후 세 차례의 유찰 끝에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관사로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전KDN에 매각주관사 입찰 제안서에서 1안으로 ‘단독 매각’을 제시했다. 방송법(대기업 지분 30% 소유 제한)을 고려하면 통매각 시 잠재 매수자의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삼일회계법인은 ‘전략적 결정’이라며 통매각을 추진했다. ‘통매각’으로 인해 인수 희망 기업 절반가량이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의심된다.
YTN 지분 입찰 시 한전KDN이 제시한 MPR(최저 기준가격)가격은 한 주당 2만 550원인데, 유진이엔티가 유일하게 이를 상회하는 2만 4610원(총 3,199억 원)을 제시했다. 경쟁사였던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각각 1만 8000원(2340억 원), 9716원(1263억 원)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유진이엔티는 당초 이들 기업과 비슷한 입찰가를 제시했다가 마감 직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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