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정상화를 위해 새로 구성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위법 사항이 확인 우선이라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2일 개최한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게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2일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미디어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2일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미디어스)

유진그룹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방통위의 유진그룹 최대주주 심사·의결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미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10건 중 7개를 위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 지부장이 지목한 위반 사유는 ▲유경선 회장 친구·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선임(YTN 사외이사·감사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자 선임)▲일방적 단협 위반·금품 살포 시도(사업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 이행) ▲사장추천위원회 폐지·임면동의제 무력화·사장의 취재 지시(이행각서 성실 이행) 등이다. 

전 지부장은 “행정기본법은 ‘처분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월해야 한다’고 본다”며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목적과 YTN의 방송의 자유·독립성·공공성을 볼 때 유진그룹이 처분 취소로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새로 들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처분 하면 유진그룹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의결권을 행사해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진그룹은 당연히 YTN지분 재매각을 검토할 것이다. 법적 대응으로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YTN이 최대주주가 없는 상황이 되고, 보도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진그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YTN 2대 주주인 KT&G의 최대주주가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임시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KT&G가 임시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으면 YTN 이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22일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YTN지부)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이 22일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YTN지부)

다만 전 지부장은 국회, 감사원, 방미통위의 충실한 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최대주주 변경 승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는 불가능하다.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 입장에서 YTN 지분을 매입가가 현재가보다 8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입찰을 통한 매각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진그룹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한다면, YTN 최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기존 매각 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매입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당사자간 합의로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같은 방안들은 관련 정부 기관들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지부장은 “독립재단 출자가 완전한 정상화로 생각한다”며 “공법상 재단을 YTN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문화진흥회와 MBC의 관계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석 YTN 기자(전 YTN지부장)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사측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유진그룹은 방송법도 무력화하려 하는데, 퇴출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사추위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의 합의로 구성해야 하며 고 기자는 노조 측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전체 사추위원 10명 대주주 추천 6명, 노조 추천 3명, 시청자위원 추천 1명으로 구성하는 사추위 안을 제시했다. 대주주 추천 위원 6인 전원이 사외이사이며 노조 추천 위원 중 1명은 보수성향 방송노동조합이 추천한다고 한다. YTN 구성원의 80%가 YTN지부 소속이다. 

고 기자는 “방송노조는 구성원의 10%”라며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YTN의 민영화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면서 “결국 유진그룹은 방송법 취지를 훼손하고 사장을 자기 맘대로 선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열린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김준현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민언련 유튜브 영상 갈무리)
22일 열린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 김준현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민언련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하지만 명확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현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은 “최선은 법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기업 지분 매각 압박, 방통위의 심사·의결 위법성, 입찰 과정 의혹 등의 문제가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대주주 취소 처분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만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개정 방송법으로 사추위 구성,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명문화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희수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하신 제반 사항들도 포함해서 물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제재 처분 등의 후속 조치는 방통위 회의를 통해 의결이 가능하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할 것”이라며 “그러면 방통위에서 벌어진 방송장악 시도들이 드러날 것이고, YTN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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