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의 YTN 인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YTN 공기업 지분 입찰에 나섰으나 유진그룹에 밀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YTN 지분 불법매각이 언론과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유진그룹은 그 대가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엇을 갖다 바쳤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JTBC는 기사 <[단독] ‘YTN 인수’ 통일교 현안 적시…김건희 여사 현금·일기장도 ‘압수 대상’>에서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영장에 “통일교가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 참여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영장에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 초대와 관련돼 있다고 적었다.
JTBC는 “검찰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윤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이 선물들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통일교가 김 씨에게 전달하려던 선물은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발, 천수삼 농축차 등이라고 했다. 건진법사는 윤 씨에게 받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민으로부터 YTN을 강탈한 뒤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졸라대는 자본 세력들과 더러운 뒷거래를 주고받은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씨의 3남 문현진 씨가 의장으로 있는 글로벌피스재단은 YTN 공기업 지분 인수전에 참여하고 1263억 원의 입찰가를 써냈다. 하지만 유진그룹이 시장 평가보다 높은 3199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YTN 공기업 지분을 낙찰받았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YTN의 공기업 지분(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매각을 추진했다. 당초 이들 공기업은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매각으로 선회했다.

YTN지부는 “이번 뇌물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의 YTN 지분 불법매각이 언론과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도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탐욕을 위해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보도전문채널을 암시장 장물처럼 거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 명품 가방 정도로는 YTN을 넘겨줄 만큼 김건희를 만족시키지 못했나 보다”라면서 “그렇다면 YTN의 최대주주로 낙점받은 유진그룹은 그 대가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무엇을 갖다 바쳤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이제 진실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자본 세력들이 더러운 거래로 얽히고 설킨 'YTN 매각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언론노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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