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야3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25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동발의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야3당 의원 16명이다. 

공영방송 3사 사옥
공영방송 3사 사옥

이번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 5명(교섭단체 4명·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 투표 3명, 방송·미디어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단체 2명, 국가인권위 1명, 시청자위원회 2명이 행사하도록 했다. 

방송과 관련성이 적은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그동안 여야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를 7대4, 6대3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신장식 의원은 방송법 개정 이유에 대해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각 2명)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