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전까지 '방송4법'의 상임위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송4법에 대해 미룰 이유가 없다며 6월 3일 대선 전까지 과방위·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가 목표라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3사 사옥
공영방송 3사 사옥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재의결 결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방송4법이 폐기됐다. 방송4법 폐기 이후 야당에서 잇달아 발의된 방송3법은 총 13개로 공영방송 이사회 정원을 13~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국회, 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변호사단체, 인권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방통심의위 개선법은 총 5개로 의사·의결정족수 명문화, 위원 결격사유 강화, 방통심의위원장 인사청문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의원은 한겨레에 "최근까지 방송3법과 류희림 방지법 등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마쳤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를 거쳐 과방위 전체회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나름의 사회적 합의도 확인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은 결국 '사람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면서 "다음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데다 이들 법안에 관한 논의가 하루이틀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송4법을 심사하는 과방위 법안소위의 위원장이다. 

지난 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개최한 '방송4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언론시민사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국회 추천 몫은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할 것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국민참여 보장할 것 ▲공영방송의 편성자율성 시청자위원회 강화할 것 ▲방통위·방통심의위의 의사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21대 대선 10대 정책공약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통위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법제 정비 ▲방통심의위 독립성·중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미디어 정책은 없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수단체로부터 'MBC 민영화' '언론노조로부터의 방송 독립'을 대선 정책과제로 받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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