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세력을 옹호했나’ 토론회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공동 주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안건을 기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3월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 대한 보석과 불구속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 보내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은 지난 3월 26일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통보했다. 인권위가 헌법기관의 판단과 정면 충돌하는 결정을 이어오고 있어 22년간 인권위가 유지해온 A등급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위의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한 헌법적·국제적 기준 진단, 정치화된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복남 민변 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첫 발제자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인권위의 비상계엄 옹호 결정과 인권위의 추락’을 발표한다. 이어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권위의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다룬다.
토론자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인권위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입법 대안을, 최새얀 민변 변호사가 간리 특별심사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과 개선책을 밝힌다.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 위원은 인권위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내란 옹호의 배경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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