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 사태’ 피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투표에 찬성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된다고 정리하자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구호를 외쳐댔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은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 이어졌다.
'12.3 내란사태’ 피의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앞선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합의는 없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위헌·위법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적극 협조 ▲내란 행위 공모 ▲위헌·위법적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 해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편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2,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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