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이날 한덕수 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공범'이 적시됐다. 

26일 한덕수 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은 불과 일주일 전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합의했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발하자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한덕수 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임명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 선포안)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명확하게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총리는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이라고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허위사실이라며 김용현 전 장관 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한덕수 대행은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덕수 대행은 건의를 먼저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비상계엄에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덕수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막아야겠다는 판단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박성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서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됐다. 민주당은 "피소추자는 위헌·위법한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부여행위를 분담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도왔다"며 "나아가 피소추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해 폭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회 직원을 폭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사 피소추자가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위법이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무장 폭동의 내란행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이고, 이러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지난 8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탄핵소추 사유로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선언'이 적시됐다. 지난 8일 당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지도, 사고 상태에도 놓이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두 사람이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 해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범의 징계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하고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며 "피소추자의 적극적인 직무 해태는 우리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국민에게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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