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이미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을 최 부총리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 총리도 복귀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헌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헌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고 (평의가)길어지는 것은 헌재 구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바로 한 권한대행에 있다”고 비판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문병효 교수를 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권한 침해 결정을 선고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이 지났다. 28일 공지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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