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해서 추천이 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임명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 임명을 서둘러 9인 체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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