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 행정법 연구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7일 발표한 시국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포고령을 발포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역시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다.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며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헌정중단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입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자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 이후 발생할 혼란을 이유로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에 대해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2분짜리 첫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비루하게 구명을 구걸하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절박한 비명, 대국민 사기 발언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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