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군사법원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검찰은 2024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최고 책임자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지휘 관계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또 박 대령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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