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확대해 더 강화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씨가 명시됐다.
8일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차 발의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종호 씨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과 지난달 국회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된 두 번째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구명로비 의혹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만약 김 여사가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 뒤에서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 때와 많이 달라졌다”며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이라는 쌍둥이 사건이 하나 확인되며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졌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검법 통과와 관련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했다.
![[단독] 검찰도 주목한 '김 여사-이종호' 관계…서면질의 있었다 / JTBC '뉴스룸' 7월 10일 보도화면 갈무리](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8/309610_214450_2336.jpg)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워졌고 설사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 2차 때보다 높아졌다고 본다”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 “이미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 노력은 않고 연기만 피우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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