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촉한 전례가 있어 방통위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되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가 명절, 주말, 거주지 근처 등에서 초과사용이 이뤄진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보수성향 MBC 제3노조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는 신고자에 대한 조사와 피신고자에의 동의를 얻는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 제2항은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MBC 제3노조의 신고 내용이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와 다르지 않아 권익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해임했으며,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당일 정민영 전 방통심의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
권태선 이사장은 MBC 임직원에게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혐의를, 김석환 이사는 부산 집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방문진 임원이 MBC 임직원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의해 왔다고 한다.
김석환 이사는 집근처에서 생활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 없고, 지역 출신 이사로서 지역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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