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했다. 남 전 이사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모든 해악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인 위법 사례”라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날 입장을 내어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모든 해악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 KBS 이사(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들은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은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위법 사례”라며 "국회의 공영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 확인,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4일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임을 건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남영진 이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 해임 약 일주일 뒤인 8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다.
윤석열 정권은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KBS 장악에 성공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재편됐으며,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장에 호선했다. ‘서기석 체제’의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후 KBS 이사회는 보궐 사장으로 ‘윤석열 술친구’라는 평가를 받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제청했다.

‘박민 사장 체제’의 KBS는 ▲인기 시사프로그램 페지, 진행자·앵커 교체 ▲땡윤뉴스 ▲임명동의제 무력화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광복절 ‘기미가요’,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방영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KBS 이사회는 연임에 도전한 박민 사장 대신 ‘조그마한 파우치’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박장범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KBS 사장 후보자 면접 전날 박민 사장에게 교체를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권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폭력적으로 교체하고, MBC를 비롯한 비판언론에 무더기 제재를 남발했다”면서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를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해 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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