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의 해임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솎아내기'라고 했다. 

방통위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 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들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직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며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던 시기 일산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방통위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뒤 유 이사장에게 해임 전 청문일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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