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빈자리가 한 달여 만에 채워질 전망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오는 27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전 위원장 사퇴 닷새 만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특수통 검사 선배'로 현 국민권익위원장이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규제, 방송 독립성 수호,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대통령의 검사 선배가 맡을 자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진보·보수진영을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 BBK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하고, 대장동 수사 기록에 이름이 적시돼 논란을 빚었다. 지난 대선 때는 '고발사주'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사퇴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를 형해화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하루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소추자는 통상 6개월 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표를 수리하지도,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도 없다. 내년 총선 전까지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무리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MB에 무뎠던 김홍일의 칼, 이제 MBC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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