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서울고검 송무부장) 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구속영장심사 당시에는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송무부장. (사진=연합뉴스)
손준성 대검찰청 송무부장.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계속 피고인(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태블릿의 비밀번호 제공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이미 재판 과정에 넘어왔기 때문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는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휴대폰 잠금해제, 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이죠"라며 "검사님은 협조해달라고 하셨고, 변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다. 조서에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영장심사 기일(2021년 12월 2일)에 손준성 검사가 압수된 휴대폰이 2개가 있는데 재판장 앞에서 비밀번호 해제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범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은 2020년 4월 3일과 8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조성은 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페이스북·기사 캡처파일,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판결문,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 글, "제보자X가 지OO임"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캡처파일, 실명판결문, 메시지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달려있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최초 발송자의 이름이 표시된다.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 대조 결과, 텔레그램 메시지의 손준성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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