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선일보 권언유착 보도의 정보 출처와 관련된 심문을 진행했다.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발송한 고발장에 "최근 조선일보의 취재를 통해 그 '연결 고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조선일보를 통해 검언유착 제보자의 신원·전과 등이 보도되게 한 후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넘긴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정보전자화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들과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첫 공판에서 고발사주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장인수 MBC 기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장 기자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기자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4월 2일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통해 MBC에 검언유착 녹음파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검 감찰부에서도 진위 확인을 위해 감찰을 진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당시 언론보도로 조선일보의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檢·言 유착'> 보도(2020년 4월 3일자)를 거론했다. 공수처는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제보자가 횡령, 사기로 복역한 지 모 씨이고, 페이스북에서 이오하라는 가명으로 활동했고, 제보의 순수성에 의심이 간다. 지 씨는 제보자X(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상당수 인용됐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
2020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

공수처는 장 기자에게 "검언유착 보도 취재원이 지 씨라는 사실을 외부에 밝힌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인권사회부)부장에게 보고했고 외부로 밝힌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이 조선일보를 통해 검언유착 제보자의 신원·전과 등이 보도되게 한 후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넘긴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2020년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발송한 고발장에 "최근 조선일보의 취재를 통해 그 '연결 고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지OO이라는 오로지 한 사람이 뉴스타파와 MBC의 '전속 제보꾼'이 되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부 다 혼자서 제보했다는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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