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와 다르게 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이첩한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범행 당시 김웅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어 “전·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제한된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의 한계를 보여준다”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기소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식 수사, 정권 눈치보는 수사라는 고질적인 부패 고리를 이제는 제대로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국회의원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다른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이자 집권세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은 공수처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촌극”이라며 ”차제에 공수처 기소 대상을 그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등 검찰 기소권 오남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 범죄의 민간인 공범은 설령 그가 검사 출신이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어 공범은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겨레는 30일 사설 <‘면죄부’ 내주고 끝난 검찰의 ‘고발사주’ 김웅 수사>에서 “검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당 쪽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인데, 이는 두 사람이 고발장을 직접 주고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된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특정 정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공수처 수사가 ‘윗선’ 의혹을 못 밝힌 채 ‘용두사미’로 끝난 데 이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 의원마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체 규명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곱씹어보기 바란다”고 썼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범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고발장을 조성은 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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