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포렌식 수사관 면담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관 면담보고서는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는 주된 근거로 알려졌다.
또한 제보자의 진술을 왜곡·조작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검찰이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연루 의혹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성은 씨는 지난 9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희동 부장검사와 차담을 한 것을 포함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건을 말한다. 조 씨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사진파일을 전달받았다.
검찰 "윤석열-김웅, 전혀 인연 없다"
김웅 "윤석열, 사직할 때 뵙고 나온 분"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검사는 조성은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웅 의원은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 검찰총장 청문 준비를 같이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사가 "미래기획단이요?"라고 말했고, 조 씨는 "미래기획단장이 김웅이었지 않느냐. 청문 준비를 아무런 인연없이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지난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일원으로 정책분야 지원을 맡았다.
김 의원 스스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도 있다. 지난해 5월 4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가깝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때 (윤 대통령이) '미안하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며 "제가 '제 걱정할 때가 아니다. 총장님 걱정이나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웅 의원은 전혀 인연이 없다"는 수사검사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박은 검찰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 조 씨는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검토할 때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끊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말을 꺼낸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 "김웅-손준성 안 친해"
김웅 "준성이한테 물어봤을 수도"
검찰은 조 씨에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가 전혀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무슨 소리냐. 기록은 다 읽어보셨느냐"며 "김 의원이 뉴스버스 기자와 대화에서 '준성이가, 준성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연이 없다고 하시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수사검사는 "연락한 기록이 없어서 친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검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통신기록을 들었다.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벌어졌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2일 고발사주 사건이 뉴스버스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 전 김 의원은 기자와 두 차례 통화에서 친분 관계임을 드러냈다.
검찰, 진술 조작 시도에 조성은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항의
검찰이 조 씨의 진술을 왜곡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다. 조 씨가 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어 조서를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 씨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제가 손준성 같으면 (김웅과) 가까운 사람이면 (고발장을) 보내고 전화해서 재촉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2020년 4월 3일)이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이고 새벽 5시 부터 운동장을 돌아야(선거운동 한다는 정치권 은어) 하는데 아침부터 자기 일도 아닌 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전화하고 바로 자료를 넘기고, 이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죠"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검사가 "시간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줬다고 생각하지요?"라고 묻고, 조 씨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조 씨는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항의한 후 조서를 수정했다.
조성은 "김웅, '대박사건 될 것'이라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김웅 의원)가 고발장 출력물 사진 등을 조성은에게 전달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 과정 및 결과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조 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조성은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로부터 '4월 3일 경과 4월 8일 경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받은 후 피의자(김웅 의원)와 연락하기도 하였으나 고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적었다.
검찰은 "조성은은 공수처 조사에도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년 4월 5일경 피의자(김웅 의원)가 1차 고발장의 제출을 재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다만 그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2020년 4월 5일 경 피의자와 그러한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썼다.
그러나 조 씨의 설명은 달랐다. 조 씨는 "공수처와 검찰에서 동일하게 2020년 4월 5일 김웅 의원이 다른 기자회견 때문에 짧은 시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준 고발장이)대박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대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의 진술을 검찰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둔갑시킨 것이다.
또 '조성은이 김웅과 고발장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조 씨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전과 후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고발장을 제출할 장소, 방법, 참여할 인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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