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의 판단 근거 중 하나였던 수사관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자 동아일보는 <김웅 불기소 관련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사설에서 "논란이 된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올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 전에 수사관을 면담한 뒤 작성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검찰은 '고발장이 손 검사가 아닌 제3자를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이 면담보고서에 적혔다면 그 자체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수사관은 김 의원의 무혐의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증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대화를 나눴나.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묻자, A수사관은 "아니다. A가 B에게 파일 보낼 때 시간값의 기준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면담 내용이 문답으로 돼 있다. 읽어드릴테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며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동아일보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되돌아보면 검찰이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전 증거가 대부분 인멸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처분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나온 만큼 없었던 일로 넘기기는 어렵다"며 "고발 사주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경위와 조작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적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공수처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고발사주 사건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불법성을 축소하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조작했다면 이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새로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심각한 검찰권 오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검찰이 김웅 의원을 봐주기 위해 보고서를 짜 맞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고 난폭한 수사를 하더니, 내부 사건에는 보고서까지 조작하며 덮으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김웅 의원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당장 기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