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고발사주 고발장과 관련해 조성은 씨로부터 상의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수석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건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대검찰청에서 손 검사 등 고발사주 사건 관련 감찰을 진행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문 과정에서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지난 2020년 4월 7일 오후 4시 34분 이진복 수석에게 "MBC 관련 사건 고발 관련해서 김웅이 작성한 고발장에 대해 상의드리려고 전화드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는 고발사주 사건의 1차 고발장이 전달된 지 4일 째로 21대 국회의원총선거 기간이었다. 고발사주 사건 1차 고발장에 MBC 기자들과 뉴스타파 기자들, 범여권 정치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 이진복 수석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행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선대위 수뇌부가 고발사주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진복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다만, 이 수석은 조 씨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은 하지 않았다. 조 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당시 이 수석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달린 고발장을 조 씨에게 전달한 전후로 통화를 한 내용도 재차 확인됐다. 공수처는 "조성은과 김웅이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 27분 통화했고 요지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할 테니 남부지검에 내라고 하고,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다고 한 것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감찰부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맞다"고 대답했다.

공수처가 "조성은과 김웅이 2020년 4월 3일 오후 4시 25분 14초에 통화했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하면서 김웅이 제출하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되니 검찰색을 안 띠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검 공공수사부에 제출하라고 한 것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것이냐"고 묻자,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내용들의 공개를 두고 손 검사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제보자가 이진복에게 발송한 문자 출력물"을 언급하자, 손 검사 측은 "저희는 부동의한 증거"라며 "내용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공수처가 "수사보고서는 의견이 담겼으니 그렇다쳐도 포렌식 결과물은 의견이 아니다"고 반박하자, 손 검사 측은 "(이진복 관련 문자는)연결성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의 신문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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