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미디어스는 고발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의 기고문을 두 차례에 나눠 게재합니다. 전혁수 기자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무산된 이유를 언론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알다시피 고발사주 의혹은 검언유착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고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언론의 태도는 기억될 필요가 있습니다.

▶ <고발사주 '윗선' 수사는 어떻게 무산됐나 1>에서 이어집니다.

[미디어스=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작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한 직후 언론은 이 사건을 ‘정치화’시켰다. 사실관계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하거나 공방식 보도를 쏟아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밝혀졌듯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조작설’을 들고 나왔다. 9월 3일 윤 후보는 “손 검사가 이걸 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라고 말했고, 유력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에 언론은 <윤석열, “증거 있냐”>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다. 윤 당선자의 말은 9월 6일 뉴스버스가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3일 만에 힘을 잃게 됐다.

같은 날 김경진 당시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는 “휴대전화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사람의 실체가 누구든지 마치 손준성이 보낸 것처럼 찍힌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언론이 ‘조작 가능성’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실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11일 만에 거짓으로 판명났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9월 10일 윤희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나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후보보다 추미애 전 장관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 수족 자르기 위해 추 전 장관이 인사를 했고 그때 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검사는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수차례 대화가 오간 것으로 밝혀진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단톡방 멤버였다. 이 방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지청장, 손 검사가 있었다.

지난해 9월 30일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검사가 관여된 사실과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윤석열 당선자는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이라 (검찰이)손을 터는 과정”이라며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이유는 공수처법상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가 전담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공수처와 검찰 양측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손준성 검사 측이었다.

언론의 ‘거짓말 받아적기’의 하이라이트는 ‘김웅-조성은 녹음파일’ 보도였다. 이 녹음파일에 ‘윤석열’이 등장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허위보도까지 등장했다. 조성은 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참관했기 때문에 김 의원과 자신의 2020년 4월 3일 녹음파일이 복구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 뉴스버스는 조 씨로부터 수사 상황 등을 어느 정도 들어 녹음파일이 복구된 사실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 다만 지나치게 내밀한 정보를 보도할 경우 공수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수사 과정에 대한 보도는 자제하고 있었다.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 이외에도 여러 언론을 접촉했고, 지난해 10월 6일 녹음파일이 복구된 사실과 김웅 의원이 조씨와 고발장 접수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이 중 MBC는 김웅 의원이 “검찰 출신인 자신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 총장이 시켜서 온 게 돼 자신은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조씨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일 여러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윤석열’ 이름 석자가 적시된 보도는 MBC뿐이었다. 그러자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던 일부 인사들이 MBC가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보도됐다.

특히 노컷뉴스는 다음날인 10월 7일 <[단독] 김웅-조성은 녹취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라는 ‘오보’를 냈다. 해당 보도는 오로지 ‘알려졌다’ ‘전해졌다’ ‘파악됐다’로만 구성된 기사였다. 어미로 봐서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로 인해 순식간에 MBC는 허위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버스가 조성은 씨의 동의를 구해 지난해 10월 14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에요”라는 실제 워딩을 보도하고, 10월 19일 MBC PD수첩이 복원된 녹음파일을 공개할 때까지 MBC 측은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본질은 ‘검찰권 사유화’…언론도 공범일 수도

이처럼 일부 언론은 공수처 수사 고비고비마다 나타나 훼방을 놓다시피 했다. 또한 언론은 4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고 김웅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이첩하는 성과를 내놨음에도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를 받은 것에 집중했다.

일례로 공수처 수사 발표 후 이어진 1시간 가량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수처가 사건의 성격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 실패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보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무리한 기소’, ‘용두사미’ 등의 주관이 담긴 의견성 언론보도만 난무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앞서 MBC가 보도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윤석열 당선자 장모 대응 문건, 한국일보가 보도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윤 당선자 비판 유튜브 모니터링 등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들은 모두 한곳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가족, 검찰 조직의 보호로 윤 당선자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권 사유화’ 의혹으로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쩌면 언론도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의 공범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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