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지난해 9월 고발사주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사주를 알았을 것'이라고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발행인의 발언을 취재 내용을 근거로 한 의견표명으로 판단하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사진=TBS 캡처)
지난해 9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사진=TBS 캡처)

이 발행인은 뉴스버스가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사주' 보도를 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 발행인은 당시 방송에서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 본 기자들이라면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 안다"면서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종합해볼 때 총장이 인지하지 않았겠느냐고 판단하시는 거냐"고 묻자, 이 발행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같은날 이 발행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은 이 발행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이 발행인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발행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사실,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고발장 내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 등 제보받아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이런 정황에 비추어 검찰총장이 이른바 고발사주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발행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사준모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다시 수사했다. 경찰도 불송치 이유서에서 "취재에 바탕하여 관점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형식으로 취재 정보 및 자료에 근거한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과 MBC·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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