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장범 KBS 사장이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방송법 부칙과 관련해 현 이사들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법이 오늘 시행됐는데 3개월 이내에 KBS 이사진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희는 집행기관이고 KBS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분들과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기석 KBS 이사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부칙은 이사회를 (새로)구성한다”면서 “모두들 자존감을 가지라.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현 체제를 평가해 일을 잘했다면 (사장을) 안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이사회의 평가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개정 규정에 따라 1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의 KBS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장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국회는)법으로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임기가 주어져 있는 집행기관을 이사회가 새로 구성됐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쉽게 수긍은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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