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6개 지역MBC 노조가 방송3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에 대한 비판을 멈추기로 했다. 지역MBC 노조는 정치가 수도권·비수도권, 대형·중소형 언론을 갈라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방송3법 처리 후 곧바로 지역방송 공영성을 확보할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1일 언론노조 산하 16개 지역MBC 노조는 '정치가 못 지킨 것, 우리는 지키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지역방송이 배제된 방송법 개정 국면에서 언론노조가 법안을 만드는 직접적 주체가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이호찬 위원장은 현실적 한계와 아쉬움을 통감하며 사과했다"며 "노조는 때로 다투고 부딪히더라도 함께 가는 존재라는 믿음을 지역MBC는 쉽게 버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 5개 방송사만 제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주주인 방송사는 서울에 위치한 MBC 본사로, 지역MBC 최대주주는 MBC 본사이거나 지역기업이다. 공영방송인 지역 MBC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영화된 YTN은 적용 대상이지만 재허가·승인 대상인 SBS·지역민방·종편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방송3법을 처리하면서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협의가 완료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SBS·지역민방·지역MBC 노조에서 이호찬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분출했다.
지역MBC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치권에 책임을 물었다. 지역MBC 노조는 "향후 국회 일정에서 지역방송의 요구와 비판이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회는 지역방송을 입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방송3법 처리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지역방송의 공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MBC 노조는 "정치권은 지역방송을 제대로 다시 학습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도 설계의 바깥에 놓였고, 지역방송은 그저 ‘다음에 챙겨야 할 과제’로 뒤로 밀렸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지역방송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MBC 노조는 "지역방송은 단순히 서울 수도권 대형 방송의 말단 조직이 아니다. 지역의 언론 역시 오롯한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과 중소형 언론사의 균열과 갈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MBC 노조는 "당장 법이 돌보지 못하니 결국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단체협약을 더 촘촘히 설계해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MBC 노사 단체협약은 보도·편성·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MBC 노조는 "마침 올해는 MBC본부노조가 단체협약을 다시 꾸려야 하는 시기다. 우리는 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다듬어 단체협약이 지역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수호할 실질적 방어선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질 MBC 단체협약은 향후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사대문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한 공영방송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준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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