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주요 보수신문이 보도전문채널 YTN·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방송3법 부칙이 상법상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로부터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는 고도의 공적 책무를 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노동자들은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자정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TN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됐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3조는 ''보도전문채널 사장·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조선일보는 사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에서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역대 정권들은 모두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민간방송 사장까지 법으로 강제 교체하지는 못했다. 여기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은 하루빨리 위헌 결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다"며 "모든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며 "YTN의 경우 이미 지난달 사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언론노조는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기사 <YTN·연합TV도 '석달 내 물갈이'…與 방송법, 민영언론까지 장악>에서 "공영 방송뿐 아니라 민영 방송도 전방위로 영향을 받는 구조다. 개정법엔 민영 방송인 YTN이나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역시 법 시행 3개월 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 기업들의 주주 권리와 이사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방송사는 공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현 법안소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종편·보도 채널은 예외 없이 국가의 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며 "고도의 공적 영역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방송3법 부칙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보도의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어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 <방송법 개정, 언론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다>에서 "이로써 권력과 자본의 개입으로부터 편성권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됐다"며 "보도전문채널에도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렸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법 개정을 특정 정당과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법이라 왜곡해온 이들은 아직도 윤석열의 망상 속에 갇혀 있다"며 "단언컨대, 이 지독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에서 "무너진 YTN의 공정방송 제도들이 입법으로 복원되면서 내란 세력과 천박한 자본에 장악당한 YTN이 정상화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는 김백 같은 자들은 절대 YTN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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