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공영미디어연구소가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제안했다. 협약제도에 필요한 공적재원으로 TV수신료뿐 아니라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연계를 통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추가 조성, 플랫폼·OTT 방발기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MBC는 공영방송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공영미디어연구소를 설립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라는 공적 기구가 지배하는 공영방송이며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즉 100% 상업 수익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체성은 'MBC가 수신료를 배분받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띄운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경태 MBC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MBC가 드디어 수신료에 손을 내밀었다'는 시선을 거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지역성이 MBC 공영성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지역MBC가 협약제도를 통해 공적 책무를 내세우고 그에 따른 공적재원을 지원 받는 모델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김 소장을 만나 공영방송의 정책 비전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월 출범한 MBC 공영미디어연구소의 역할과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의 문제를 조금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구해보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과거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전담 조직이 없다 보니 MBC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비전을 세울 때 대증적이고 단기적인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조직을 고민했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과정에서 출범한 면도 있다.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꾸리게 된다. 이때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뉴스 유통환경 개선 등 언론·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적 수요와 논쟁이 있을 때 그것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개문발차 형식으로 준비가 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언론개혁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들 기대했다. 특히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5년 간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게 없었다. 그래서 반면교사가 됐다. 갑작스러운 탄핵 사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절차도 없이 개문발차 해야 하는 정권이 다시 시작됐다. 언론개혁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과거처럼 또 정치권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건강한 논쟁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영미디어 재원 정책을 꺼낸 이유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듬어야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공영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독립시키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100%에서 40% 이하로 내려오는보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틀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 부대가 만들어졌다면 새 술을 담아야 한다.
공영성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MBC의 공영성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됐다. 저희 홈페이지 소개란을 보면 MBC가 공영성이라고 내세운 부분이 있다. MBC의 공영성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인 방문진이다. 대주주인 방문진은 공익 법인이고,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때문에 MBC는 상업 회사이지만 주주인 방문진의 이익, 즉 공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회사가 된다.
두 번째는 16개 지역사다. 16개 지역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지역에 뿌리내려 방송을 해왔다. 총 17개의 네트워크가 모여 전국을 커버하는 형태가 MBC의 공영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저희의 고민은 지역성에서 나왔다. 지역에 국민 절반이 산다. 지역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 원천이 되는 강력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간이 죽어가고 있고 지역방송도 함께 시들어가고 있다. 지역방송과 지역성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수 있을지, 16개 지역사를 어떻게 다시 건강한 공영방송으로 세울 것인지 고민했다.
16개 지역사 중 3개가 자본잠식 상태다. 상업회사로 치면 셧다운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몇 개의 지역사는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현재 지역방송은 존립할 수 없다. 지역에서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생태계가 무너져 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이 지도를 본 적 있나. 스타벅스 전국 매장 분포 지도다. 스타벅스 매장이 없는 곳에 광고주가 있다고 생각하나. 상업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나. 여기에 인터넷, 모바일, OTT가 들어왔다. 저희가 공영방송 공적재원 문제를 거론한 이유를 보셔야 한다. 지역에서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다. 다시 말해 MBC의 공영성은 절반이 재원이 부족해 무너질 지경에 와 있다는 얘기다."
지역방송 생존과 공영미디어 재원 문제를 연계해 생각했다는 것인가
"저희에게 지역성·공영성 문제는 재원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 지역성, 그 중에서도 공영성이 높은 콘텐츠는 뉴스다. 우리의 궁극적인 프로덕트(생산물)는 저널리즘이다. 그동안 공영방송 뉴스룸은 드라마와 예능이 돈을 벌어 유지돼 왔다. 드라마는 더 이상 MBC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 지금은 예능이 돈을 벌어 뉴스룸을 돌아가게 하는데, 예능도 넷플릭스가 띠 편성(주 5일 같은 시간 예능 편성)을 시작했다. 예능국에서 보도국으로 이뤄지는 부조 행위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서울도 시스템이 망가져 가는데 지역에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 발표의 포커스를 수신료나 공적재원에 맞추면 싸움이 난다. 지역에 맞추면 싸움이 날 여지가 없다. 지역 현실은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 공영·민영 개념은 없다. 이런 법체계에서 협약제도를 도입했을 때 대상 방송사는 어디인가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MBC 이사회를 통과한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연구소가 더 나은 공영방송 책무 수행 방법 중 하나를 제안한 것이고 공론화가 필요한 상태다. 제도적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굉장히 많다.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가 구상했던 바를 말씀드리겠다.
협약제도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왔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 들여온 제도다. 일정한 항목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받는다. 기준을 넘어가면 문제없고 미달이면 미달 수준만큼 패널티가 주어진다.
이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권을 지나오면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문제 삼고, 또 한쪽에서는 공정하게 심사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한다. 평가 잣대로서 공정성·객관성·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돼버렸다. MBC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로 재허가가 크게 위협 받았다.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강화해 놓았는데 휘어진 심사 잣대는 그대로 둔다면 '무엇을 위한 거버넌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FCC 모델이 합격·불합격 시스템이라면 유럽의 협약제도를 갖고 와보자고 생각했다. 계약은 상호 합의와 협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약제도 대상은 지금은 열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공적 책무 협약 시스템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지금 현행 시스템에 잔존할래' 각사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다만 방송3법에 영향을 받는 공영방송사들은 공적 책무 협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민영은 자신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협약제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방송법을 보면 공영·민영 얘기는 없다. 방송 전체를 하나의 공영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공영성 강화에 관한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방송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공영성으로, 협약제도에서 공적 책무라는 것은 방송법상 공영성 조항 외의 것이다. '추가로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회사는 협약제도 하라는 것이다. 약속은 부담이고 족쇄다. 그 책임을 지겠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갈지는 정리가 된다."
협약제도를 공적 재원 문제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공적재원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수신료,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방발기금을 들었다. 공영방송의 정치·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흔들릴 우려는 없나
"맞다. 공적 책무 협약을 많이 맺고, 협약의 질이 올라갈수록 방송사가 져야 하는 약속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자율성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자체적인 재정 상태나 주변의 상업적 생태계를 감안했을 때 괜찮은 곳은 굳이 협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 약속을 했다가 못 지켜서 패널티가 들어오는 것보다 자신들이 알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송을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도 방문진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만약 회사 내부 자금 사정뿐 아니라 주변의 재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감독기구와 공적 책무 협약을 맺는 수밖에는 없다. 그 방법 외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높은 수준, 많은 양의 공적 책무 협약을 맺고 거기에 걸맞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공적 책무 협약 논의의 문제점은 KBS 위주로 논의를 했다는 점이다. KBS에 돈을 주느냐 마느냐는 개념인데 KBS는 전국이 하나의 회사다. MBC는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 MBC가 공적 책무 협약을 맺고 대규모의 자금을 받는다면 저는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밖에서도 '너희가 지금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라' 별의별 얘기가 나올 것이다. 서울 MBC가 공적 책무를 잔뜩 벌려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지역의 부패, 인프라 노후화, 소멸 문제를 워치독(감시견)으로서 계속 감시해야 할 지역 언론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저희는 공적 책무 협약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공영방송재정위원회)를 따로 두자고 얘기했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기금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인지, 각 지자체가 여력이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공적 재원을 올리고 지원할 것인지 전문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재원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사문화됐다. 이유는 기금이 없어서다. 방발기금에서 가져다 지역방송 1개사 당 1억 원이 가네 안 가네 나눠 주다 보니 사문화됐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도 방통위 부위원장 한 명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전문가들을 모으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광역단체 위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분산시키라는 거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현안으로 처리하자는 것이지 않나. 왜 지역방송만은 전국의 모든 문제를 과천에 모아 결정, n분의1로 내려주나. 예를 들어 정부광고 중 방송 부분이 연간 2000~3000억 원 정도 된다. 여기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10%)는 200~300억 원이 나온다. 이 수수료를 재원을 각 지역별로 독립된 위원회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자체 기금도 있다.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현실화해달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를 둔다면 지역방송들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이루어 내리라고 본다.
지역방송 지원은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있다. 목포MBC 기자들이 지난 여름 폭염 때 뉴스를 하면서 베트남어·중국어 방송을 했다. 그 지역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상재해 특보를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어·중국어 방송하는 데 돈이 많이 들까."

공영방송재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게 되나. 정권, 정치권 차원에서 마음에 안 든다며 지원을 확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당연히 장치를 둬야 한다. 또 공적 책무 협약은 계약이다. 계약이란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정부가 계약을 파기한다면)국민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아닌가.
이 계약은 골프장 회원권처럼 3개월, 6개월짜리가 아니다. 언론재단에서 돈 받아 1년 안에 납품하는 그런 것 말고,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10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적 책무 협약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 서로 점검·평가를 해 가는 시스템이다. 정권이 바뀌어 4년 차에 끊는다면, 나머지 6년을 보장하는 협약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적재원 확대 방안으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일부, 방발기금 징수 범위 OTT 확대를 들었다. 언론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OTT 업계에서는 방발기금 분담을 규제로 인식하는데 기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언론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은 신문법에 근거한다. 신문법 조항에 방송 발전에 대한 조항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나. 없다. 방송 발전에 관한 내용은 법이 따로 있다. 구조적으로 언론재단이 방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언론재단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방송인은 한 명도 없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 종편은 다를 수 있겠다.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미디어정책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언론진흥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로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최대의 난제, 빌런은 기획재정부다. 대한민국 지역방송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방통위 등 정부부처가 전부 찬성해도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방발기금 운영과 지원방식을 모두 결정한다. 기재부는 국고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결정을 하지만 설명과 책임은 미룬다. 지역방송이 어려워지면 나 몰라라 하고 앉아있다.
OTT와 관련해 유럽에서는 OTT가 콘텐츠 기금을 낸다. 지금은 융복합 시대다. OTT에 대해 기금을 과금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OTT 정책을 포섭하지 못한 게 실망스럽다. 거대한 위원회가 탄생하면서 OTT 정책에 대해서도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기 영역을 고수하게 되면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들이 확대되지 못했다. (정부 거버넌스가)미디어·콘텐츠·통신으로 3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적 재원을 통합·확대하는 방안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가구에서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국회 설득이 가능할까
"설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 공영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그동안 못 보던 방송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회적)동의와 공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다만 미래가치를 제시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할 때 신뢰의 문제는 있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급선무다.
때문에 공적 책무 협약 제도를 도입하면 공영방송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다. 계약을 통해 공적 목표를 고민하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양심과 능력을 믿어보자는 것이다. 변화된 지역 공영방송 서비스가 나오면 주인 된 국민 입장에서는 '지원 더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 때 공적재원 징수 범위를 넓히는 다양한 방법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신료 인상과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잘 맞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은 공적 책무 협약과 제도적 합치성이 있다. 공감을 얻으려면 먼저 뭘 보여줘야, 공감할 대상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공영방송 공적 재원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은 수신료다. 수신료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MBC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정책 제안을 했을 때 대부분 'MBC가 드디어 수신료에 손을 내밀었구나'라고 했다. 2500원 중 MBC가 달라고 하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50원? 100원? 그것을 가지고 MBC가 무엇을 할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 MBC가 수신료를 받는다면, 수신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공적재원이 4~5배 되었을 때에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을 할 때부터 계속하는 얘기는 KBS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얘기다. 한국의 공영방송 틀에서 KBS는 최소한 지분이 절반은 되는 국가기간방송이다. KBS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공영방송은 있을 수 없다. KBS가 넉넉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는 게 MBC에게도 좋다. 다만 16개 지역에 독립된 공영방송이 있는 MBC는 공영성 확보를 위해 재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별로 공적 책무 협약 제도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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