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전날 오후 4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돌입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 시간이 더 길었다. 신 의원이 7시간 3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이 3시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30분 각각 찬·반 토론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약 9시간 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 찬성은 178표, 반대는 2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에서 나왔다. 표결 직후 민주당은 방문진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반대토론 주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과 EBS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추천 이사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며 KBS 이사회 기준으로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부칙은 ‘법 시행 시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에 적용되며 공영방송(KBS·MBC·EBS),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에 한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은 100명 이상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운영 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추위를 구성하면, 사추위는 사장 후보자 3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