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또 국민의힘은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EBS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통과된 방송법과 이번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가 6대3 구도로 갈라먹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정권 교체 시기마다 이사회·사장 교체를 통한 MBC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으로 방문진 이사 수는 13인으로 증원된다. 13인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5인, MBC 시청자위원회 추천 2인, MBC 임직원 추천 2인,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인,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가 갖는다.
MBC 사장 선임 방식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가 도입된다. 사추위 규모는 100명 이상이다. 사추위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이 구성하게 된다. 사추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3명 이하 복수'다.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방문진이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방문진법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방문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은 방문진법 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에서 방문진법 개정 사항은 시행될 수 없다. 1인 방통위는 규칙 제정·개정,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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