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BS 개정안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던 개정 취지와 달리 EBS만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개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BS 구성원들은 방송3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공영방송 서열화가 공고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권과 교육부 장관의 EBS 이사 추천권을 그대로 유지됐다며 방송3법이 아니라 '방송2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방송3법 단일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KBS 이사 15명 중 6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5명)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EBS법의 경우, 현행법과 비교해 교육단체 추천 몫은 1명 늘었으며 교육부 장관 추천 몫은 유지됐다. 방통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권도 유지됐다.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김성관 EBS지부장은 “사장 임명 구조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의 핵심”이라며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도록 유지하는 것은 EBS 지배구조가 방통위에 종속된 현실을 고착화하는 것이다. 인사권, 재정권 모두 방통위에 종속된 상태로 운영돼 왔는데,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최소한의 형식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공적 검증과 투명성이 수반돼 견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교육부가 다수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는 교육부 정책을 비판·견제해야 할 교육 공영방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EBS는 교육부 산하 홍보 기관이 아니다. 교육 정책의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교육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독립 언론기관으로서 감시해야 할 존재”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EBS법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 논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사장 임명 방식의 재검토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거론한 유명하 EBS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교육부 장관은 그 어떤 자리보다도 철저한 검증과 흠결 없는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부위원장은 “EBS 사장 역시 570만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철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EBS를 이끄는 사장직은 지금까지 정치적 논리에 따른 낙하산 인사의 온상이 되어 왔다. 방통위의 사장 선임 과정은 비공개돼 국민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선임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위원장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며 “EBS 사장 임명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희 EBS지부 사무처장은 “누군가는 ‘왜 E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지’ 질문한다”며 “이에 EBS는 ‘특정 행정기관에 종속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사장 임명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래야만 명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답한다. EBS는 되묻고 싶다. 공영방송에 서열이 있나, 책무가 다르다고 급이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미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TV 수신료 2500원 중 EBS에게 단 70원이 배분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나. 그럼에도 EBS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상정된 EBS법 개정안은 여전히 EBS를 행정기관 산하에 두고 서열화해, 향후 수신료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시 EBS를 배제하거나 불리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EBS에게 동등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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