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조정해 생존을 위협받는 지역방송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방송 관련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민영삼)로 이관하고, 수수료 수익은 지역방송 지원에 사용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면서 챙기는 10%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쌓아놓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지역방송 지원을 뒤로하고 타부처 소관 기관에 수백억 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제도 고쳐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시대 지역방송을 위한 제도적 실천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역방송 정부광고 대행 업무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의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분과장을 맡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를 광역시 단위로 설치해 각 지발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방송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재원 지원은 지역 정치권력 선거 상황에 따라 개정·폐지 위험이 높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정부광고 대행 업무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언론재단과의 업무조정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등의 권한을 지역에 분소를 두고 있는 코바코로 이양받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코바코가)지역 내 방송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광고대행 수수료율을 인하, 수익은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공공성 확대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미디어 광고 교차 판매 허용 ▲기업의 지역중소방송 광고참여 독려 ▲중소광고주 마케팅·광고제작 지원 확대 ▲중소지역방송사 전용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구축 논의 등을 지역방송 재정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훈기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지역방송지원 4법'(정부광고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국가재정법·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광고법을 개정해 코바코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역중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매년 증가하는 정부광고 수수료를 쌓아두고 언론진흥기금으로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의 2025년도 주요 사업비는 209억 2200만 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507억 5700만 원의 41.2%에 불과하다. 언론진흥기금 규모 대비 사업비 비중은 2021년 61.6%에서 2025년 41.2%로 20%p 이상 감소했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 가운데 그 비중(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으며 유사한 규모로 운용되는 사업성기금인 석면피해구제기금 등과 비교할 때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언론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출연도 문제다.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가 비율은 정부광고 수수료 증가 비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역방송 지원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을 다양한 미디어에 공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 분야 진흥을 위한 공익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광고법 시행령에는 정부광고 수수료 사용과 관련해 방송 분야에 대한 진흥·지원 조항이 없다. 조 교수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8조와 제9조에 방송 부문 진흥·지원을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이 방송 진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개정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방통위가 매년 타 부처 소관기관에 수백억 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지원하는 비합리적 관행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지상파, 통신사, 케이블,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방통위가 운용한다. 방통위는 매년 아리랑TV·국악방송 등 문체부 소관 기관에 수백억 원의 방발기금을 지원해왔다. 반면 방통위는 40여 개 지역방송사에 40억 원가량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다. 방발기금을 내고 있는 지역방송 1곳당 1억 원 정도 지원되는 셈이다.
조 교수는 "일부 지역민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방송은 재정위기에 직면해 현실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정부지원은 수 년에 걸쳐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유지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무색할 정도"라며 "방통위는 오히려 타부처 소관인 아리랑방송(23년236억원),국악방송(23년64억원), 언론중재위(23년129억원) 등에 수십·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문체부 예산 활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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